유럽연합(EU)의 차세대 배출가스 및 환경 규제인 유로7(Euro 7) 시행이 다가오면서, 유럽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내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기업들의 대응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국내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만 확보해 두면 유로7 규제 대응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시험기관의 일반 시험성적서만으로 EU 형식승인(e-마크)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EU 자동차 형식승인 체계는 KOLAS의 일반 상호인정(MRA) 협정과 전혀 별개의 제도적 트랙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승용차 및 승합차의 신규 형식승인에 대해 2026년 11월 29일부터 본격 적용되는 유로7 규제와 국내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