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7(Euro 7) 대응 실무 가이드: KOLAS 성적서로 EU e-Mark 대체가 불가능한 이유

유럽연합(EU)의 차세대 배출가스 및 환경 규제인 유로7(Euro 7) 시행이 다가오면서, 유럽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내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기업들의 대응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국내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만 확보해 두면 유로7 규제 대응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시험기관의 일반 시험성적서만으로 EU 형식승인(e-마크)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EU 자동차 형식승인 체계는 KOLAS의 일반 상호인정(MRA) 협정과 전혀 별개의 제도적 트랙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승용차 및 승합차의 신규 형식승인에 대해 2026년 11월 29일부터 본격 적용되는 유로7 규제와 국내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인증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유로7 규제 대응 및 EU 자동차 부품 형식승인(e-마크) 실무 안내


1. 유로7(Euro 7) 규제란 무엇인가?

유로7(Euro 7) 규제는 도로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한층 더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차기 자동차 배출가스 및 환경 표준 규제입니다. 2024년 4월 EU 이사회가 최종안을 채택하였으며, 관보 게재 후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 승용차 및 승합차 (M1, N1 기종): 신규 형식승인(New Type Approvals) 기준, 관보 게재 후 30개월이 경과한 2026년 11월 29일부터 적용
  • 대형 상용차 (트럭, 버스 등 M2, M3, N2, N3 기종): 관보 게재 후 48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

따라서 유로7 규제 적용 대상 부품을 유럽으로 공급하는 기업이라면 관련 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유로7의 핵심 변화 — 비배기 오염물질 규제 신설

입법 협상 과정을 거치며 내연기관 승용차 및 승합차의 배기가스 자체에 대한 배출 기준은 기존 유로6(Euro 6)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로7 규제에서 가장 크게 주목해야 할 핵심 변화는 바로 비배기 오염물질(Non-exhaust emissions) 규제가 새롭게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구분 주요 규제 내용 및 대상
타이어 및 브레이크 마모 미세먼지 주행 중 제동 및 마찰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 등) 한도 설정. 내연기관차뿐 아니라 순수전기차(BEV) 및 수소차(FCEV)에도 동일 적용
전동화 배터리 최소 내구성 기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PHEV/HEV)의 배터리 용량이 일정 주행거리 및 사용 기간 이후에도 지정된 유지율을 만족하도록 최소 수명 기준 명시

결국 비배기 미세먼지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내연기관차 부품업체는 물론, 전기차용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 배터리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들 역시 유로7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KOLAS 성적서가 있는데 왜 유럽 시험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실제로 국내 많은 부품 업체에서는 "국내 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규격대로 시험을 받았으니, 이 성적서로 EU 인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인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국내 KOLAS 인정은 표준 규격에 따라 시험을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시험기관 인정 체계(ISO/IEC 17025)'입니다. 반면, EU e-Mark는 EU 각 회원국 정부(승인기관)가 자국 법률에 따라 판매를 허가해 주는 '정부 형식승인 체계'입니다.

즉, 시험 내용이나 항목이 아무리 유사해 보이더라도 인증을 부여하는 권한 및 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EU 회원국 승인기관이 지정한 공인 기술기관(Technical Service)을 통한 별도의 형식승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국내 KOLAS 공인시험성적서와 EU e-Mark 정부 형식승인(Homologation)의 구조적 차이 비교

💡 실무 Tip
국내 시험성적서를 확보했다고 곧바로 유럽 형식승인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아래 순서로 검토를 진행하시면 실무 일정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1. 적용 규정 확인: 개발 부품의 유로7 적용 범주 및 독립 승인 필요 여부 검토
2. 승인기관 선정: 목표 타겟 국가의 EU 회원국 승인기관(Approval Authority) 결정
3. Technical Service 확인: 해당 승인기관이 지정한 기술기관 확인 및 사전 협의
4. 시험계획 수립: 타깃 기술기관의 요건에 맞는 전용 시험 계획서 작성

4. 완성차 형식승인 프레임워크 및 승인 절차

완성차의 경우 EU 형식승인 프레임워크 규정인 (EU) 2018/858에 따라 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완성차 제조사는 27개 EU 회원국 승인기관 중 한 나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형식승인 수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회원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정식 형식승인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승인은 EU 역내 전 전체 회원국에서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발휘하여 자유로운 유통과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국가별 승인기관마다 지정되어 있는 기술기관(Technical Service)의 시험 환경, 검증 일정, 수수료 구조 등에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기업의 전략에 맞춰 적절한 회원국 기관을 선정한 후 수속을 추진해야 합니다.


5. E마크(E-Mark)와 e마크(e-Mark) 표기의 명확한 구분

유럽 관련 자동차 인증 서류나 제품 표기를 검토할 때 대문자 'E'와 소문자 'e'는 전혀 다른 법적 기반을 가지므로 반드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대문자 E마크 (UN-ECE 규정): 유엔유럽경제위원회 1958년 협정(UN-ECE 1958 Agreement)에 근거한 국제 형식승인 체계입니다. 이 협정에 서명 및 비준한 국가(EU 회원국 및 기타 비준국) 간에 적용되며 상호 인정 효력을 가집니다.
  • 소문자 e마크 (EU 지침 및 규정): 유럽연합(EU)의 자체 법률 지침(Directive 및 Regulation)에 기초한 인증입니다. EU 회원국 전체에 강력한 강제력을 지니며, EU 시장 내부에서 차량이나 관련 부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문자 e마크 형식승인을 필수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두 마크가 요구하는 기술적 시험 조건이나 세부 항목은 상당 부분 유사하지만, 적용되는 법률적 근거와 효력 범위가 상이하므로 인증 서류 작성 시 오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국내 기업을 위한 인증 수속 지원 채널 활용방안

복잡하고 까다로운 EU 형식승인 및 유로7 시험 절차를 개별 부품 기업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유관 기관 및 전문 지정 시험기관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국내의 경우 한국자동차연구원(KATRI)이 자동차 분야의 핵심 원천 기술 연구개발과 더불어 관련 시험·인증 절차와 대응 방안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로7 대응을 준비 중인 부품 제조사는 KATRI를 통해 사전 절차 문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TÜV 라인란드(TÜV Rheinland), DEKRA, SGS 등 유럽 승인기관으로부터 공인받은 글로벌 시험·인증기관들의 한국 지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속 시 일부 시험 항목은 국내 시설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시험 항목과 승인기관에 따라 해외 현지 평가나 추가 검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로7이 도입되면 기존에 받아둔 e-Mark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유로7 규제가 적용되는 차량이나 부품의 경우에는 신규 시험 또는 기존 형식승인의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기존 형식승인 적용 범위, 규정 개정 내용 및 해당 승인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기술기관을 통한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Q2. 국내 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받은 시험성적서로 유로7 대응이 불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KOLAS 인정은 국제 상호인정 체계에 기반한 일반 시험성적서용이며, EU 자동차 형식승인(e-마크)은 EU 회원국 정부 승인기관이 지정한 전용 기술기관(Technical Service)을 거쳐 발행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Q3. 완성차 형식승인은 27개 EU 회원국 모두에서 각각 승인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EU 회원국 중 단 한 곳의 승인기관을 선택해 형식승인을 취득하면, EU 전체 역내에서 추가 인증 없이 자유로운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Q4.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도 유로7 적용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유로7에는 배기가스 외에도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마모 시 발생하는 비배기 미세먼지 규제가 신설되었으며, 전기차 및 수소차도 이 규제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최소 내구성 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

Q5. 유로7 대응 준비 시 국내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한국자동차연구원(KATRI)을 통해 해외 인증 관련 기술 상담 및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국내에 진출한 유럽계 지정 인증기관(TÜV, DEKRA, SGS 등)을 통해서도 사전 컨설팅과 형식승인 절차를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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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및 총평

  1. 유로7 시행 및 범위: 승용·승합차 신규 형식승인 기준 2026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며, 타이어·브레이크 마모에 따른 비배기 오염물질 규제가 전기차를 포함한 전 차종에 적용됩니다.
  2. 인증 체계의 차이: 일반 KOLAS 인정과 EU e-마크 형식승인은 완전히 별개의 체계이므로 반드시 EU 지정 기술기관을 통한 정식 시험 수속이 필요합니다.
  3. 대응 요령: E마크와 e마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구분하고,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승인기관 및 기술기관(Technical Service)을 선정한 후 차근차근 수속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유로7 규제는 단순한 배출가스 감축을 넘어 부품 마모 소재 및 배터리 내구성까지 광범위하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개발 부품의 적용 대상 여부를 먼저 정밀히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EU 지정 Technical Service와 협의하여 형식승인 절차를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본 가이드는 EU 이사회 발표 규정 및 유관 기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시험 항목 및 회원국별 구체적인 수속 절차는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인증 진행 시 해당 지정 기관에 최신 내용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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