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출이나 공급망 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분들을 만나보면 "CBAM이랑 CSDDD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둘 다 EU에서 만든 강력한 규제이고, 똑같이 '공급망'이나 'ESG'라는 단어가 따라다니다 보니 머릿속에서 섞이기 십상인데요.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CBAM은 특정 물품을 EU로 보낼 때 탄소량만큼 비용을 내는 제도(흔히 '탄소관세'로 불림)이고, CSDDD는 기업이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리스크를 식별하고 예방·완화하도록 요구하는 실사 제도입니다.특히 CSDDD의 경우 최근 2026년 옴니버스 개정을 거치면서 적용 대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두 규제를 같은 무게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장은 CBAM 대응이 훨씬..
▲ EU CBAM 확정기간 도입에 따른 승인된 신고인 자격 및 대응 요건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1일부로 전환기간을 종료하고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으로 전면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EU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단순 보고를 넘어선 실질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많은 기업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인 '승인된 CBAM 신고인(Authorised CBAM Declarant)' 자격과 관련하여, 한국 수출기업이 실무적으로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CBAM 제도의 전체 개요와 2026년 확정기간 시행에 따른 필수 점검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해..
▲ CBAM 확정기간 진입에 따른 수출기업 필수 점검 사항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6년 1월 1일부로 전환기간을 종료하고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 체제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동안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존재했던 것과 달리, 이제부터는 EU 수입자(승인된 CBAM 신고인)가 실제로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탄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해당 품목군을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 또한 이에 대응하여 정확한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CBAM의 도입 목적과 구조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EU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EU로 수입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