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 시행 — 수출기업이 지금 해야 할 것
- 글로벌 업무 팁
- 2026. 7. 20.
▲ CBAM 확정기간 진입에 따른 수출기업 필수 점검 사항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6년 1월 1일부로 전환기간을 종료하고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 체제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동안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존재했던 것과 달리, 이제부터는 EU 수입자(승인된 CBAM 신고인)가 실제로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탄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해당 품목군을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 또한 이에 대응하여 정확한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CBAM의 도입 목적과 구조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EU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EU로 수입될 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EU 내 탄소 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EU 역내 기업의 강력한 탄소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 ‘탄소 유출(Carbon Leakage)’ 현상을 차단하고, EU의 2050 기후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확정기간 진입과 실질적 의무의 시작
2023년 10월부터 이어진 전환기간 동안은 배출량 보고 중심의 관리 체계였으나, 2026년 1월 확정기간 개시와 함께 실제 비용 부담 의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수입자는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며, 이는 공급망 전체의 재무적 비용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적용 대상 품목 및 확대 개정안
현재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총 6개 품목군입니다. EU집행위원회는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최종재(다운스트림) 180개 품목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탁기 등 가정용 기기와 화물자동차 등 상용차가 추가될 예정이나, 승용차와 중고차는 이번 확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제안 단계이므로 실제 시행 여부와 범위는 향후 EU의 입법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승인된 CBAM 신고인 자격
확정기간부터는 '승인된 CBAM 신고인(Authorized Declarant)' 자격을 갖춘 자만이 EU 역내로 관련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수입업체는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관할 당국에 CBAM 신고인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 제품 총량과 내재 배출량을 신고하고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비EU 국가 생산자가 원산지에서 이미 탄소 배출 비용을 지불했음을 입증할 경우, 해당 비용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 규정의 주요 내용
EU는 2025년 규정 개정을 통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누적 수입량 50톤 이하 수입업체는 원칙적으로 CBAM 적용 최소 기준에서 면제
- CBAM 인증서 판매 개시일을 2027년 2월 1일로 연장
- 인증서 제출 기한을 매년 9월 30일로 설정
- 분기별 인증서 의무 보유 비율을 기존 80%에서 50%로 완화
한국 기업의 영향과 대응
탄소 집약적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에 CBAM은 상당한 도전 과제입니다. 국가전략포털에 소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분석 등에 따르면, 국내 대응 비용은 2026년부터 2050년까지 25년간 연평균 약 3,000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특히 철강 등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군은 공정 개선과 정확한 데이터 관리 체계 고도화가 필수적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 수출기업도 CBAM 인증서를 직접 구매하나요?
A. 일반적으로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EU 수입자(승인된 CBAM 신고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한국 생산기업은 EU 수입자가 적절히 신고할 수 있도록 정확한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3줄 요약
- CBAM은 2026년 1월 1일부로 확정기간에 진입하여, 이제 EU 수입자가 실제로 인증서를 구매하고 탄소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관련 수입업체는 기한 내 '승인된 CBAM 신고인' 자격을 신청해야 하며, 수입 물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신고해야 합니다.
- 2025년 개정 규정으로 50톤 이하 소규모 수입업체 면제 및 인증서 의무 비율 완화 등 기업의 행정 부담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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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안내」
- 관세청, 「수출입기업을 위한 EU CBAM 가이드」
- EU 공식 홈페이지, Taxation and Customs Union (CBAM)
- 국가전략포털, 「유럽연합의 개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 최종 확인일 : 2026.07.20. CBAM 관련 규정은 EU 집행위원회 개정 절차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출입 현장 대응 전, 관세청의 공식 안내 자료와 EU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법령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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