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급성 1단계: 즉시 점검 및 이행이 필요한 규제
① EU 포장재규정 (PPWR)
EU 포장재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은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었으며, 2026년 8월 12일부터 대부분의 규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기존 포장 지침(Directive 94/62/EC)을 대체하며, 재질이나 용도(산업·상업·가정용)와 무관하게 EU 역내에서 발생하고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에 적용됩니다.
가장 즉각적인 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식품접촉 포장재 내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입니다. 해당 조항은 별도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적용일 기준 기준치(개별 25ppb, 합산 250ppb, 전체 50ppm)를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기준 충족 재질로 전환하거나, 시행일 이전 출하 및 통관되었음을 입증하는 법적 증빙(계약서, 선하증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독립 법인격이 없는 지점(Branch)은 PPWR상 생산자책임 및 수입자 지위를 직접 부여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지 법적 의무 주체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2030년 1월 1일부터는 재활용 등급 D등급 포장재의 시장 출시가 금지되는 중장기 로드맵도 병행 적용됩니다.
② EU 인공지능법 (EU AI Act)
EU AI법(Regulation (EU) 2024/1689)은 2026년 8월 2일부터 제50조 투명성 의무 및 범용 AI(GPAI) 집행 권한 조항이 본격 적용됩니다. 챗봇, 생성형 콘텐츠, 딥페이크 생성 도구, 감정인식 및 생체분류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EU 역내에 제공하는 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AI Act의 단계별 적용 일정에 따라 향후 일부 추가 의무 및 금지 대상 AI 활용 규제, 집행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관련 서비스나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은 자사 제품의 위험 등급 분류 및 투명성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국내적으로도 AI기본법 시행령 개정(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 통과) 및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가 추진되고 있어 교차 검토가 요구됩니다.
3. 시급성 2단계: 이미 시행 중이거나 본격 적용 단계인 규제
①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Regulation (EU) 2023/956)은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에 진입하여 현재 CBAM 적용 대상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6개 분야)을 EU로 수출할 때 실질적인 탄소 인증서 매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실무상 '승인된 CBAM 신고인' 자격은 한국 수출기업이 아닌 EU 현지 수입업자 또는 세관대리인이 신청하는 주체입니다. 한국 제조·수출 기업의 핵심 과제는 현지 파트너가 신고할 수 있도록 산정 기준에 맞춘 제품별 내재 탄소배출량 검증 데이터를 정확히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한편 2026년 3월 옴니버스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조정된 CSDDD(공급망 실사 지침)와 달리, CBAM은 세관 관세 성격의 제도로 분리 대응해야 합니다.
② EU 화장품 실리콘(D5·D6) 및 향료 표시 규제
EU 화장품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 및 개정안)에 따른 실리콘 화합물 규제 중 세정형(Rinse-off) 제품에 대한 D5·D6 사용 제한(농도 0.1% 미만)은 2026년 6월 6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도포형(Leave-on) 제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6월 6일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이 특정 농도(세정형 0.01%, 도포형 0.001%)를 초과할 경우 개별 성분명을 라벨에 명시해야 하는 의무가 신제품 기준 2026년 7월 31일부터 적용되므로 원료 성분표 및 라벨링 사전 개정이 필요합니다.
4. 시급성 3단계: 일정이 유예되었으나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규제
① EU 배터리규정 (공급망 실사 의무)
EU 이사회의 개정 규정(Regulation (EU) 2025/1561) 채택에 따라, EU 배터리규정(Regulation (EU) 2023/1542) 내 공급망 실사 의무 적용 시점은 당초 2025년 8월에서 2027년 8월 1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사 가이드라인 발표 기한도 2026년 7월 26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공급망 실사 의무에 한정된 연기이며, 디지털 배터리 여권 관련 일정(제77조) 및 탄소발자국 등급 선언, QR코드 부착 의무는 관련 위임법령과 기술 규격 제정에 맞춰 추진됩니다. 지정된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사업자는 코발트, 리튬, 니켈, 천연흑연 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 체계를 사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② 유로7 (Euro 7)
유로7 규정(Regulation (EU) 2024/1257)은 승용차 및 승합차 기준으로 2026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배기가스 배출 기준은 유로6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마모 시 발생하는 비배기 미세먼지 배출 한도가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규제는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및 수소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기차 배터리의 최소 내구성 기준이 함께 규정됩니다. 실무적으로 국내 KOLAS 공인시험 성적서와 EU e마크 형식승인(Type Approval)은 별개 체계이므로, EU 회원국 승인기관이 지정한 기술서비스(Technical Service) 기관을 통한 인증 취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③ EU 사이버복원력법 (CRA)
EU 사이버복원력법(CRA, Regulation (EU) 2024/2847)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취약점 및 보안사고 보고 의무가 우선 발효되며, 필수 사이버보안 요건 준수 및 CE 마킹 부착을 포함한 전면 적용일은 2027년 12월 11일입니다.
적용 범위는 인터넷 직접 연결 제품뿐만 아니라 CAN 통신 등 기기 내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디지털 요소 포함 제품 전체(농기계, 산업용 기기 등 포함)를 아우릅니다. 위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EU 삼림벌채규정 (EUDR)
EU 삼림벌채역외적용규정(EUDR, Regulation (EU) 2023/1115)은 최종 유예안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2026년 12월 30일, 영세·소기업은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팜유, 소고기, 커피, 코코아, 콩, 고무, 목재 등 7개 지정 품목 및 관련 가공품이 대상이며,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삼림 파괴가 발생한 토지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지리정보(위도·경도) 기반 실사 선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종이 및 목재 포장재가 독립 상품으로 출하되는 경우 PPWR 규정 외에도 EUDR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중복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2026년 EU 통상 규제 동향 및 대응 시급성 개요
유럽연합(EU)은 탄소·환경, 제품 안전, 디지털 기술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통상 규제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규제별로 즉시 이행이 필요한 항목부터 적용 시점이 유예된 항목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므로, 한국 수출 기업은 각 규정의 법적 효력 발생일과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2026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 수출 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8가지 주요 EU 규제를 이행 시급성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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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급성 1단계: 즉시 점검 및 이행이 필요한 규제
① EU 포장재규정 (PPWR)
EU 포장재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은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었으며, 2026년 8월 12일부터 대부분의 규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기존 포장 지침(Directive 94/62/EC)을 대체하며, 재질이나 용도(산업·상업·가정용)와 무관하게 EU 역내에서 발생하고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에 적용됩니다.
가장 즉각적인 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식품접촉 포장재 내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입니다. 해당 조항은 별도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적용일 기준 기준치(개별 25ppb, 합산 250ppb, 전체 50ppm)를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기준 충족 재질로 전환하거나, 시행일 이전 출하 및 통관되었음을 입증하는 법적 증빙(계약서, 선하증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독립 법인격이 없는 지점(Branch)은 PPWR상 생산자책임 및 수입자 지위를 직접 부여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지 법적 의무 주체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2030년 1월 1일부터는 재활용 등급 D등급 포장재의 시장 출시가 금지되는 중장기 로드맵도 병행 적용됩니다.
② EU 인공지능법 (EU AI Act)
EU AI법(Regulation (EU) 2024/1689)은 2026년 8월 2일부터 제50조 투명성 의무 및 범용 AI(GPAI) 집행 권한 조항이 본격 적용됩니다. 챗봇, 생성형 콘텐츠, 딥페이크 생성 도구, 감정인식 및 생체분류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EU 역내에 제공하는 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AI Act의 단계별 적용 일정에 따라 향후 일부 추가 의무 및 금지 대상 AI 활용 규제, 집행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관련 서비스나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은 자사 제품의 위험 등급 분류 및 투명성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국내적으로도 AI기본법 시행령 개정(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 통과) 및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가 추진되고 있어 교차 검토가 요구됩니다.
3. 시급성 2단계: 이미 시행 중이거나 본격 적용 단계인 규제
①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Regulation (EU) 2023/956)은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에 진입하여 현재 CBAM 적용 대상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6개 분야)을 EU로 수출할 때 실질적인 탄소 인증서 매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실무상 '승인된 CBAM 신고인' 자격은 한국 수출기업이 아닌 EU 현지 수입업자 또는 세관대리인이 신청하는 주체입니다. 한국 제조·수출 기업의 핵심 과제는 현지 파트너가 신고할 수 있도록 산정 기준에 맞춘 제품별 내재 탄소배출량 검증 데이터를 정확히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한편 2026년 3월 옴니버스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조정된 CSDDD(공급망 실사 지침)와 달리, CBAM은 세관 관세 성격의 제도로 분리 대응해야 합니다.
② EU 화장품 실리콘(D5·D6) 및 향료 표시 규제
EU 화장품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 및 개정안)에 따른 실리콘 화합물 규제 중 세정형(Rinse-off) 제품에 대한 D5·D6 사용 제한(농도 0.1% 미만)은 2026년 6월 6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도포형(Leave-on) 제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6월 6일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이 특정 농도(세정형 0.01%, 도포형 0.001%)를 초과할 경우 개별 성분명을 라벨에 명시해야 하는 의무가 신제품 기준 2026년 7월 31일부터 적용되므로 원료 성분표 및 라벨링 사전 개정이 필요합니다.
4. 시급성 3단계: 일정이 유예되었으나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규제
① EU 배터리규정 (공급망 실사 의무)
EU 이사회의 개정 규정(Regulation (EU) 2025/1561) 채택에 따라, EU 배터리규정(Regulation (EU) 2023/1542) 내 공급망 실사 의무 적용 시점은 당초 2025년 8월에서 2027년 8월 1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사 가이드라인 발표 기한도 2026년 7월 26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공급망 실사 의무에 한정된 연기이며, 디지털 배터리 여권 관련 일정(제77조) 및 탄소발자국 등급 선언, QR코드 부착 의무는 관련 위임법령과 기술 규격 제정에 맞춰 추진됩니다. 지정된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사업자는 코발트, 리튬, 니켈, 천연흑연 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 체계를 사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② 유로7 (Euro 7)
유로7 규정(Regulation (EU) 2024/1257)은 승용차 및 승합차 기준으로 2026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배기가스 배출 기준은 유로6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마모 시 발생하는 비배기 미세먼지 배출 한도가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규제는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및 수소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기차 배터리의 최소 내구성 기준이 함께 규정됩니다. 실무적으로 국내 KOLAS 공인시험 성적서와 EU e마크 형식승인(Type Approval)은 별개 체계이므로, EU 회원국 승인기관이 지정한 기술서비스(Technical Service) 기관을 통한 인증 취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③ EU 사이버복원력법 (CRA)
EU 사이버복원력법(CRA, Regulation (EU) 2024/2847)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취약점 및 보안사고 보고 의무가 우선 발효되며, 필수 사이버보안 요건 준수 및 CE 마킹 부착을 포함한 전면 적용일은 2027년 12월 11일입니다.
적용 범위는 인터넷 직접 연결 제품뿐만 아니라 CAN 통신 등 기기 내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디지털 요소 포함 제품 전체(농기계, 산업용 기기 등 포함)를 아우릅니다. 위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EU 삼림벌채규정 (EUDR)
EU 삼림벌채역외적용규정(EUDR, Regulation (EU) 2023/1115)은 최종 유예안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2026년 12월 30일, 영세·소기업은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팜유, 소고기, 커피, 코코아, 콩, 고무, 목재 등 7개 지정 품목 및 관련 가공품이 대상이며,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삼림 파괴가 발생한 토지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지리정보(위도·경도) 기반 실사 선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종이 및 목재 포장재가 독립 상품으로 출하되는 경우 PPWR 규정 외에도 EUDR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중복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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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년 EU 주요 규제 시행 일정 요약
| 규제명 | 핵심 시행일 | 주요 내용 및 점검 사항 |
|---|---|---|
| PPWR (포장재규정) | 2026.08.12 | 포장재 전 생애주기 관리, 식품접촉 포장재 PFAS 제한 (대부분 조항 적용 시작) |
| EU AI Act (AI법) | 2026.08.02 (주요 조항 적용) | 투명성 의무·GPAI 집행 적용 및 단계별 의무·집행 범위 확대 예정 |
| CBAM (탄소국경조정) | 2026.01.01 (확정기간) | 현재 적용 품목 대상 탄소 인증서 매입 의무 적용 및 배출량 데이터 산정 |
| 화장품 D5·D6 / 향료 | 2026.06.06 / 2026.07.31 | 세정형 실리콘 0.1% 제한 시행 / 알레르기 향료 성분 개별 표시 의무화 |
| EU 배터리규정 | 2027.08.18 (실사의무 연기) | 공급망 실사 연기 (단, 디지털 배터리 여권 등은 위임법령 제정 추이에 맞춰 추진) |
| Euro 7 (유로7) | 2026.11.29 |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비배기 미세먼지 규제 및 e마크 인증 이행 |
| CRA (사이버복원력법) | 2026.09.11 / 2027.12.11 | 보안사고 보고 의무(2026년) / 필수 보안요건 및 CE마킹 전면 적용(2027년) |
| EUDR (삼림벌채규정) | 2026.12.30 (대·중견) | 7개 지정 품목 및 가공품 대상 삼림파괴 무관성 실사 선언서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리 회사는 어떤 EU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자사 수출 품목의 직접 적용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EU 시장에 유통되는 포장재 전반에 적용되는 포장재규정(PPWR)과 AI 기술 활용 여부에 따른 AI법을 최우선으로 점검하시고, 품목별 특정 규제(CBAM, 유로7, EUDR, 화장품)는 해당 HS 코드 및 원자재 분류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여러 EU 규제 중 한국 수출기업이 가장 임박하게 점검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적용 시점이 임박하고 별도 유예 조치가 없는 EU 포장재규정(PPWR, 2026.8.12)의 PFAS 제한 및 EU AI법(2026.8.2)의 투명성 의무 조항을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Q3. 시행일이 2027년으로 연기된 규정들은 준비를 유예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배터리규정 공급망 실사나 CRA 전면 적용 등은 일정이 조정되었을 뿐 규제 요건 자체가 철회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공급망 내 원자재 추적성 및 사이버 보안 설계는 최소 1~2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소요되므로 즉시 정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Q4. 다양한 EU 규제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CBAM, 배터리규정, EUDR, 화장품 규제 등 주요 법안의 공통 분모는 '공급망 데이터의 투명성'입니다. 원자재 조달처, 탄소 배출량, 화학물질 성분 정보, 지리적 위치 데이터 등을 원스톱으로 수집·검증할 수 있는 공급망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줄 요약
- EU 통상 규제는 시행 임박 항목(PPWR, AI법), 확정·진행 항목(CBAM, 화장품 규제), 유예 대응 항목(배터리, 유로7, CRA, EUDR)으로 구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시행일이 임박한 포장재 규정의 PFAS 성분 제한과 AI법의 투명성 준수 여부를 즉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규제 대응을 넘어 원자재, 탄소 배출, 화학 성분에 대한 공급망 데이터 투명성을 확보하는 종합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참고자료 및 공식 출처
- European Commission (Implementation Guidance & Official Notices)
- Regulation (EU) 2025/40 (EU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 Regulation (EU) 2024/1689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 Act)
- Regulation (EU) 2023/956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 Regulation (EC) No 1223/2009 및 개정 규정 (EU Cosmetic Products Regulation)
- Regulation (EU) 2023/1542 및 (EU) 2025/1561 개정안 (EU Battery Regulation)
- Regulation (EU) 2024/1257 (Euro 7 Standard)
- Regulation (EU) 2024/2847 (Cyber Resilience Act, CRA)
- Regulation (EU) 2023/1115 (EU Deforestation Regulation, EUDR)
- 최종 정보 검증일: 2026년 8월 7일
※ 본 정보는 EU 집행위 공식 법령 및 입법 통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 가이드입니다. 세부 품목별 적용 여부 및 이행 절차는 위임·이행 법안 제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식 수행 전 관련 전문 기관의 공식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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