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포장재규정(PPWR) 적용: PFAS 규제 및 한국 수출기업 대응 가이드
- 글로벌 업무 팁
- 2026. 8. 4.
1. EU 포장재규정(PPWR) 2026년 8월 12일 본격 적용 시작
유럽연합(EU)의 새로운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인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Regulation (EU) 2025/40)이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PPWR은 1994년부터 유지되어 온 기존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Directive 94/62/EC)을 완전 대체하는 EU의 통합 규정입니다. 2025년 2월 11일 공식 발효된 이후 약 18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적인 법적 적용이 개시됩니다.
기존 Directive(지침) 형태일 때는 EU 회원국별로 국내법 제정 방식이나 시행 시기에 차이가 존재했으나, 이번 PPWR은 Regulation(규정)이므로 별도의 회원국별 입법 절차 없이 EU 27개 회원국 전체에 동일한 내용으로 직접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사용된 재질(플라스틱, 종이, 금속, 유리 등)이나 사용 장소(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등)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EU 시장에 공급되거나 사용되는 포장재 전반 및 관련 폐기물입니다. 포장재의 설계 단계부터 유통, 사용, 회수,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관통하는 종합 규제 체계가 가동되는 것입니다.
2. 식품접촉 포장재 PFAS 규제 및 '시장 출시(Placed on the Market)' 판단 기준
대EU 수출 기업이 당장 점검해야 하는 핵심 항목은 식품접촉 포장재(Food Contact Materials)에 적용되는 과불화화합물(PFAS) 제한 규정입니다.
PPWR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내 PFAS 함유량을 엄격히 제한하며, 법문상 허용 기준(이하 수치 이상일 경우 시장 출시 금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 수치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 개별 PFAS 물질: 25 ppb 미만 (0.025 mg/kg 미만)
- PFAS 합산 총량: 250 ppb 미만 (0.25 mg/kg 미만)
- 고분자(Polymeric) PFAS 포함 전체 제한: 50 ppm 미만 (50 mg/kg 미만)
⚠️ 2026년 8월 12일 이전 생산·입고 재고의 법적 취급 기준
식품접촉 포장재의 PFAS 제한 규정에는 재고 소진을 위한 별도의 경과 기간(Transitional Period)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지침에 따른 정확한 법적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8월 12일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EU 시장에 출시(Placed on the market)'된 포장재 및 포장 제품은 시행일 이후에도 회수할 필요 없이 시장 내에서 계속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반면, 8월 12일 이후 최초로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는 반드시 상기 PFAS 제한 기준을 완벽히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 '시장에 출시된 시점'의 법적 판단은 거래 형태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제3국에서 **수입되는 포장재는 세관 절차가 완료되어 자유유통(Release for free circulation) 승인을 받는 시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제조자가 직접 시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점유권 등의 이전을 포함한 실제 공급관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대EU 수출 한국 기업의 실무 대응 방식 및 재고 점검
따라서 대EU 수출 기업은 2026년 8월 12일 시점을 기점으로 규정 적합 포장재로 전환하거나 기존 재고의 법적 상태를 명확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 대응 및 점검 구분 | 실행 조치 내용 | 필요 증빙 및 점검 사항 |
|---|---|---|
| 규정 적합 포장재 전환 | PPWR PFAS 제한 기준(25ppb / 250ppb / 50ppm 미만)을 충족하는 규정 적합 포장재로 전환 |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PFAS 기준 충족 시험성적서(Test Report) 확보 |
| 기존 재고 계속 유통 여부 확인 | 8월 12일 이전에 적법하게 EU 시장에 출시된 재고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확보 | 수입통관 신고필증(자유유통 승인 서류), 실제 공급/소유권 이전 증빙 서류 등 |
4. EU 거점 형태 및 수입자(Importer) 법적 책임 구조 점검
규제 준수 체계를 수립할 때, 기업의 EU 현지 진출 형태에 따른 의무 주체 설정을 올바르게 검증해야 합니다.
PPWR상 **수입자(Importer)**는 제3국(한국 등)에서 생산된 포장재를 EU 시장에 출시하는 EU 역내 설립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EU 시장에 포장재를 수출하는 경우 실제 거래 및 통관 구조에 따라 어느 EU 역내 법인이 수입자로 지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EU 현지 거점 및 거래 구조별 점검 포인트
- 지점(Branch) 진출 기업:** 현지 지점이 독립적인 EU 법인격을 갖지 않는 경우, 실제 수입자 지위가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지 통관 및 계약 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인 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 활용:** 비EU 제조자는 서면 위임을 통해 EU 내 공인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 대리인은 제조자의 모든 법적 책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위임 범위 내에서 시장감시 당국 대응 등 Article 17에 규정된 특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단, Article 15(1)의 의무 및 Annex VII 기술문서 작성 의무는 공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5. 중장기 로드맵: 향후 도입되는 재활용성 성능등급(A~C) 및 DfR 규제
PPWR은 단기적인 유해물질 규제 외에도,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될 고강도 재활용성 평가 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① 재활용성을 고려한 설계(DfR) 및 성능등급 (A, B, C)
PPWR은 향후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Recyclability)을 **A, B, C의 3개 성능등급**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하며, 구체적인 DfR(Design for Recycling) 평가 기준과 등급 산정 방법은 EU 집행위원회의 위임법(Delegated Acts)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 DfR 위임법 채택:** EU 집행위원회는 **2028년 1월 1일까지** 세부 DfR 위임법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 A~C 미달 포장재 금지:** 해당 위임법이 발효된 후 24개월이 지난 시점(또는 2030년 1월 1일 중 더 늦은 날)부터 A, B, C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재활용 불가 포장재의 시장 출시가 전면 금지됩니다.
- 2038년 규제 강화:** 2038년 1월 1일부터는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A 또는 B 등급**을 받은 포장재만 시장 출시가 허용됩니다.
② EPR 분담금 차등화 및 포장 최소화 규제
포장재의 재활용 성능등급(A~C)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 산정과 연계되어 등급에 따른 차등 부담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수수료 수준은 각 회원국의 EPR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30년 1월 1일 또는 관련 이행법령(Implementing Act) 발효 후 3년 중 더 늦은 시점부터 묶음·수송·전자상거래 포장재에 대해 **최대 50%의 빈 공간 비율(Empty-space ratio) 제한** 규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6. 전사적 대응 체계 및 기술문서 보관 의무
PPWR 대응은 단순히 유해물질 성적서 제출에 그치지 않으며, 규정 적합성을 증명하는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를 작성하고 법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가 동반됩니다.
📌 PPWR Article 15에 따른 기술문서 법정 보관 기간
- 일회용 포장재 (Single-use packaging): 시장 출시 후 5년간 보관
- 재사용 포장재 (Reusable packaging): 시장 출시 후 10년간 보관
기술문서에는 재질 정보, PFAS 미검출/수치 적합 증빙, 재활용성 평가 데이터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R&D, 구매, 품질관리, 수출 실무 및 법무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는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8월 12일 이전에 EU 창고에 입고된 식품포장재는 모두 판매가 가능한가요?
단순 입고 상태만으로는 부족하며, 수입품의 경우 8월 12일 이전에 세관의 자유유통(Release for free circulation) 승인을 받는 등 적법하게 'EU 시장에 출시'된 물량이어야 회수 없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준을 증명하는 서류(통관필증 등)를 완비해 두어야 합니다.
Q2. 한국 본사가 EU 구매자에게 직접 수출하는 경우 PPWR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제3국산 포장재를 EU 시장에 출시하는 EU 역내 설립 법인인 수입자(Importer)가 법적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한국 제조사에 PFAS 시험성적서 및 기술문서 작성용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게 됩니다.
Q3. 재활용성 등급은 몇 단계로 나뉘며 언제부터 금지 조치가 시행되나요?
성능등급은 A, B, C의 3단계로 나뉩니다. 2028년 1월 1일까지 집행위원회의 DfR 위임법이 제정된 후 24개월 뒤(또는 2030년 중 늦은 시점)부터 미달 제품의 출시가 제한되며, 2038년부터는 A 및 B 등급 포장재만 시장 출시가 가능해집니다.
3줄 요약
- 2026년 8월 12일부터 EU PPWR(Regulation (EU) 2025/40)이 본격 적용되며, 식품접촉 포장재의 PFAS 제한(25ppb / 250ppb / 50ppm 미만)이 시행됩니다.
- 8월 12일 이전 적법하게 **EU 시장에 출시(자유유통 승인 등)된 재고는 유통이 가능**하며, 이후 신규 출시분은 PFAS 제한을 완벽히 충족해야 합니다.
- 향후 재활용 성능등급은 **A·B·C 3단계**로 운영되며(2028년 위임법 채택 예정), 기술문서는 **일회용 5년 / 재사용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및 법적 기준일
- Regulation (EU) 2025/4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PPWR)
- Directive 94/62/EC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폐지)
- European Commission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2025/40 (2026.06.10)
- 최종 정보 검증일: 2026년 8월 3일
※ 본 포스팅은 EUR-Lex 공식 법률 및 EU 집행위원회 해석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검증 작성되었으며, 향후 발표될 이행/위임 법령에 따라 세부사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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