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출이나 공급망 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분들을 만나보면 "CBAM이랑 CSDDD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둘 다 EU에서 만든 강력한 규제이고, 똑같이 '공급망'이나 'ESG'라는 단어가 따라다니다 보니 머릿속에서 섞이기 십상인데요.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CBAM은 특정 물품을 EU로 보낼 때 탄소량만큼 비용을 내는 제도(흔히 '탄소관세'로 불림)이고, CSDDD는 기업이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리스크를 식별하고 예방·완화하도록 요구하는 실사 제도입니다.특히 CSDDD의 경우 최근 2026년 옴니버스 개정을 거치면서 적용 대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두 규제를 같은 무게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장은 CBAM 대응이 훨씬..
▲ EU CBAM 확정기간 도입에 따른 승인된 신고인 자격 및 대응 요건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1일부로 전환기간을 종료하고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으로 전면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EU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단순 보고를 넘어선 실질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많은 기업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인 '승인된 CBAM 신고인(Authorised CBAM Declarant)' 자격과 관련하여, 한국 수출기업이 실무적으로 반드시 챙겨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CBAM 제도의 전체 개요와 2026년 확정기간 시행에 따른 필수 점검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