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근로자 참여 전격 의무화: 2026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법적 의무로 전환되었습니다.사전·사후 고지 의무 신설: 위험성평가 개정 규정에 따라 실시 전 일정 고지는 물론, 평가 후 유해·위험요인과 개선대책 이행 결과를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유해야 합니다.과태료 처벌 규정 신설: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최고 1,000만 원, 근로자 미참여 및 미고지 시 최고 500만 원, 기록 미보존 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사업장 규모별 부과 유예: 과태료 실제 부과는 50인 이상 2027년 1월 1일, 50인 미만 202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나, 산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