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베트남은 외국인이 방문하면 머무는 곳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름은 '임시거주신고(tạm trú)'인데, 관광객이든 출장자든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주숙등기와 비슷하게, 저처럼 호텔에서만 묵는 사람은 사실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호치민 출장을 여러 번 다녔지만, 이 신고를 제 손으로 직접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요.임시거주신고가 뭔가요?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안내를 보면, 베트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거주지를 신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대상은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이고요, 신고 기한은 도착 후 12시간 이내(산악지역 등 특수지역은 24시간)가 원칙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약 500만 동 수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