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2023년 이전엔 왜 안 통했을까

▲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에 따른 공식 유효 조건 가이드

베트남 출장이나 여행을 준비하면서 "베트남에서도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이 통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합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이는 2023년 7월 23일부터 비로소 가능해진 제도입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베트남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정보성 글이 "이제는 가능해졌다"는 사실만 단편적으로 전달할 뿐, 왜 과거에는 불가능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조건에서만 유효한지 명확히 짚어주지 않습니다. 여행객이나 출장자가 현지에서 운전 자격 미비로 불이익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공식 법령과 협정에 근거한 비대칭 구조와 필수 주의사항을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그동안 안 됐을까 — 국내법적 근거의 부재와 비대칭

국제운전면허증은 국제협약을 바탕으로 운영되지만, 실제 인정 여부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과거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이 베트남에서 통하지 않았던 핵심 이유는 베트남 국내법상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국내법상의 인정 기준 차이: 대한민국은 국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네바 협약뿐 아니라 비엔나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베트남은 자국 법령에 따라 비엔나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한국에서 발급되는 국제운전면허증(제네바 협약 기반)은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상호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대칭 구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베트남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을 국내 법령에 따라 인정하여 국내 운전을 허용했지만, 베트남에서는 한국 국제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상호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대칭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2. 2023년, '별도 상호인정 협정'으로 해결되다

이러한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경찰청·외교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양국은 다자간 협약과 별개로 정부 간 상호 협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23년 6월 23일 공식 체결된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협정'이 한 달 뒤인 2023년 7월 23일부터 발효되면서 양국 간 면허 인정의 법적 공백이 메워졌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6일 베트남 총리가 해당 협정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담은 '결정(제163/QD-TTg호)'을 승인하면서, 현지 실무 집행 체계까지 완전하게 구축되었습니다.

3.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정확한 5가지 조건

정부 간 협정이 발효되었다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 도로교통 단속 및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 명시된 5가지 실무적 요건을 완벽히 충족해야 합니다.

유효 조건 구분 관련 법령 및 행정 절차 기준
유효기간 및 체류 베트남 입국 후 최대 1년의 일시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다만, 국제운전면허증 자체의 남은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정 대상 문서 종이 형태의 '국제운전면허증'만 인정됩니다. 카드 형태의 영문운전면허증(국문 겸용)은 본 상호인정 협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륜차(오토바이) 제한 한국 자동차 면허(1종·2종 보통)로 운전 가능한 125cc 미만 오토바이는 베트남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오토바이 운전 시 협정의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한국에서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한 후, 국제운전면허증에 이륜차(A) 범주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범주의 국내 면허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동반 지참 서류 국제운전면허증은 단독 효력이 없습니다. 차량 운전 시 반드시 대한민국 국내 운전면허증 원본여권을 세트로 함께 지참해야만 적법한 면허로 인정됩니다.
차량 범주 일치 해당 협정은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등급과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에 명시된 차량 등급을 벗어나는 범주의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 실무 비즈니스 팁: 일부 외곽 지역이나 소규모 현지 렌터카 업체의 경우 이 상호인정 협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현장 실랑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국제운전면허증 뒷면에 명시된 발급 근거를 보여주거나 유관 기관의 협정 보도자료를 스마트폰에 캡처해 지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4. 규정 관련 행정 FAQ

Q. 2023년 7월 23일 협정 발효일 이전에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도 베트남에서 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협정 적용 여부는 면허증의 '발급일'이 아니라, 베트남 '입국 시점'과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발급일과 관계없이 면허증 자체의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이 남아 있고, 협정 발효 이후에 입국했다면 정상적으로 상호인정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최근 발급되는 대한민국 영문 운전면허증(국문 겸용 카드)은 베트남에서 효력이 없나요?

A. 효력이 없습니다. 한-베트남 상호인정 협정은 오직 종이 형태의 '국제운전면허증(IDP)'만을 규정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카드는 본 협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베트남 방문 시에는 반드시 종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별도로 신청·발급받아 지참하셔야 합니다.

Q. 베트남 현지에서 스쿠터나 오토바이를 임차하려는데, 1종 보통 자동차 면허만 있어도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운전면허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에는 이륜차 관련 범주(A)가 공란으로 처리됩니다. 베트남 현지법상 적법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국내에서 반드시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한 후, 국제운전면허증 상의 이륜차(A) 자격 항목과 국내 면허증 원본을 모두 확보한 상태여야 합니다.


※ 공식 근거 자료 및 출처

  • 대한민국 외교부고시 제969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 공식 조문
  • 대한민국 경찰청 보도자료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발효」 행정 지침
  • 베트남 총리실 결정 문서 No.163/QD-TTg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이행 계획 승인의 건)
  • 국제연합(UN) Treaty Collection 「Convention on Road Traffic (1949)」 및 「Convention on Road Traffic (1968)」 가입국 현황 규정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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